초단시간 근로자도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6.
네, 초단시간 근로자도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매우 짧아 소득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등록 시에는 나이 요건, 동거 요건 등 다른 조건들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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