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홈택스에서 직접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은 세금은 회사에 돌려줘야 하나요?

    2026. 1. 16.

    직원이 홈택스를 통해 직접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은 세금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아닌, 근로자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여 받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누락된 소득공제 등을 추가하여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은 경우에도, 이는 근로자 본인의 권리이므로 회사에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세액을 받지 못했다면, 현 근무지나 세무서에서 대신 환급해 주지 않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전 근무지로부터 직접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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