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공제율이 40%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시 주(현) 근무지가 2개일 때 어떤 기준으로 하나를 선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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