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공제율이 40%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73번 결정세액란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칸이 빈칸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성년 자녀(만 6세, 만 3세)의 기본 공제 대상자 여부 확인 알람이 계속 뜨는 이유가 해당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재확인하라는 뜻인가요?
부가가치세 대상 지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