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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6.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2.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연간 최대 2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3.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공제율이 40%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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