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학원이나 체육시설이 면세 대상이 되려면 교육청에 등록하거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필라테스 학원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한 경우에는 면세 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실제 운영 형태가 교육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필라테스 사업자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중 하나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