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지방세 환급이라고 안내했음에도 홈택스 신고 결과 납부로 나오는 이유는 국세와 지방세의 신고 및 납부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신고 결과가 납부로 나오는 것은 해당 신고 건이 국세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지방세 환급 여부는 위택스 시스템을 통해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지방세 환급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백만원인데 납부(환급)할 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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