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00만원인데 납부(환급)할 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계산된 종합소득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액을 차감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계산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100만원이라도,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등의 세액공제 및 감면액이 산출세액보다 크거나 같으면 납부할 세액은 0원이 됩니다. 이 경우 환급받을 세액도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