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불러올 때 주(현)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경우,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곳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동일한 회사 내에서 지점 이동 등으로 인해 근무 기간이 분리되어 신고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곳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총 급여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합산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하나의 근무지만 적용되어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다른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누진세율 적용 등으로 인해 개별 연말정산보다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곳의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