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소득 수정 요청이 어려운 경우, 과다 신고된 소득을 그대로 두시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의 수정 요청이 어렵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과다 신고된 소득을 바로잡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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