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6.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은 판매 행위가 실제 영농 활동으로 인정받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비닐하우스에서 직접 화훼를 재배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매입한 화훼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농지로 보기 어려워 농지에 따른 세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 시설을 갖춘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일반적인 사업자 등록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 절차:
- 사업자 등록 신청: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때 업종 코드를 '화훼 소매업' 등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사업자 등록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용 도장, 임대차 계약서(임차 시),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증 발급: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참고 사항:
- 비닐하우스가 농지법상 농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경작 및 재배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농지 관련 세제 혜택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에서 화훼 재배와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 영업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규 및 구체적인 시설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심 2019지2607 사례 참조)
- 판매 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자체가 농지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재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농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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