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은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재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공평하게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감면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감면대상 총급여액 / 총급여액) × 감면율
연말정산 시 이미 감면받은 세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연도에 적용받을 수 있는 감면액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잔액만큼만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감면율(청년 90%, 그 외 70%)과 연간 200만원 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