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대상 납입 금액은 연 300만원까지입니다. 따라서 납입하신 370만원 중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최대 300만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경정청구 신청서를 작성할 때 세무서 직원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경정청구를 신청해 주나요?
5월에 입사하면 연말정산 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주택자가 1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변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