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입사하신 경우,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시 세금 환급 가능성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1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5월에 입사하셨다면 근무 기간이 짧아 총급여액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공제 및 기타 공제 항목을 적용했을 때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다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도 중에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나, 연도 중에 입사하여 연말정산 시까지의 총급여액이 면세점(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납부할 세액이 없는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로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환급 여부 및 금액은 개인의 총급여액, 공제 항목, 기납부세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연말정산 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