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받은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2026. 1. 16.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는 용역의 제공 장소와 대금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외화로 받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1.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 이는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특정 용역: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특정 용역(예: 전문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영세율 상호주의).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참고:

    •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화로 받았더라도, 해당 용역이 위에서 언급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예: 용역 공급 계약서, 외화 입금 증명서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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