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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택자가 1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변하나요?

    2026. 1. 16.

    2주택자 중 1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결론: 1주택을 매도하여 다시 1주택자가 된 경우,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예: 2년 이상 보유)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일반적인 2주택자 또는 다주택자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3년 이내) 내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3. 중과세율 적용: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매도 후에도 2주택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주택 수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2주택자에게 기본세율에 20%p가 가산되었으나, 최근 제도 변경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p가 가산되는 등 세율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 기간이 있었음)
    4. 양도 시점 기준: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2주택 중 어느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지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보유하신 주택의 취득 시점, 양도 시점,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 기간 등 구체적인 상황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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