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매출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6. 1. 16.
게임머니 판매로 인한 소득은 거래의 반복성과 지속성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 게임머니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영리 목적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연간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일회성 또는 비정기적인 거래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만약 총수입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신고 절차:
- 사업자등록: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경우, 업종코드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 또는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연 매출액 4,800만원 초과 시 일반과세자(부가세 10%), 미만 시 간이과세자(부가세 1.5%)로 신고합니다. 신고 기한은 상반기분 7월 25일, 하반기분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며, 게임머니 구매 비용 등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머니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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