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중도금 대출 이자 상환액은 원칙적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입주 시점에 해당 중도금 대출을 15년 이상 장기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금융기관과 약정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기존 중도금 대출 계약서에 이러한 특약사항이 없다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고, 추후 입주 시 장기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한다는 특약사항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이 삽입된 날 이후 납부하는 이자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