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수도요금 매출계산서 발행 시 건물분 안분계산 대상 여부
2026. 1. 16.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대납하고 임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수도요금은 면세사업 수입으로 보지 않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요금 대납 외에 별도의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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