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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상대방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을 초과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6.

    간이과세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상대방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의 수입금액 정보가 기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일반과세자 여부 확인: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출액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업자등록정보 조회: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상대방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정보를 조회하면 업종, 사업자 유형(간이/일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인지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3. 직접 문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문의하여 사업자 유형 및 매출액 규모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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