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없는 사업장의 고용산재 보험 사업장 탈퇴는 어떻게 하나요? 아직 1년 미만입니다.
2026. 1. 16.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사업장 탈퇴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현재로서는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사업장 탈퇴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탈퇴일은 근로자가 없게 된 날의 다음 날이 됩니다.
참고 사항
- 대표이사만 있는 법인 사업장의 경우, 정상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대표자도 실제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활하며 국세청에 근로소득 신고를 정상적으로 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가 없는 법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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