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지급 시 사업상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와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에 대해 알고 싶어요.

    2026. 1. 16.

    사업자가 고객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경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따라 사업상 증여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사업상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

    1. 사업자가 자신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2. 특히, 경품으로 제공하는 재화에 대해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해당 경품은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 매입세액 공제받은 경우: 경품으로 지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사업상 증여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제공한 물품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받은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예: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등)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금전, 상품권, 농축수산물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품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경품을 지급받은 고객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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