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지급 시 사업상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와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에 대해 알고 싶어요.
2026. 1. 16.
사업자가 고객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경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따라 사업상 증여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사업상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
- 사업자가 자신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 특히, 경품으로 제공하는 재화에 대해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해당 경품은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 매입세액 공제받은 경우: 경품으로 지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사업상 증여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제공한 물품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받은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예: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등)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금전, 상품권, 농축수산물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품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경품을 지급받은 고객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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