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경비 처리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16.
개인사업자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경비 처리할 때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통행료의 성격, 증빙 서류 수취 여부, 그리고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증빙 서류 확보 및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빙 서류: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영수증이나 확인증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통행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하이패스 이용 시: 하이패스 이용 시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내역을 조회하고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월 합계 세금계산서 발행은 특정 기간 내에만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공제: 한국도로공사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8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월 합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 경비 처리 계정과목: 고속도로 통행료는 일반적으로 '차량유지비' 또는 '여비교통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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