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각각 따로 진행할 경우, 남편의 부양가족 수가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모두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인 경우,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나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역시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따로 하게 되면, 남편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배우자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지는 부부의 총소득, 각자의 한계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집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 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항목(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