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 시 부가세 공제 여부 문의

    2026. 1. 16.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발행한 현금영수증의 경우,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수령액(공급가액)의 10%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수령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공제받게 됩니다. 다만,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수령금액(공급대가)의 0.5%를 적용합니다.

    발행사업자(개인)의 경우,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발행 금액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1년 7월 1일 이후 발행분부터는 공제율이 1%로 단일화되었으나,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3%가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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