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 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2026. 1. 16.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 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은 국내에서의 주된 생활 근거지를 파악하기 위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국내에 거주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들을 포함합니다:
- 가족 관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이 있는지 여부
- 자산 보유 현황: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금융 자산 등 자산의 유무 및 규모
- 직업 및 경제 활동: 국내에서의 직업 유무, 사업 활동, 소득 발생 여부 등 경제 활동의 성격
- 사회적 관계: 국내에서의 사회적 활동, 모임, 종교 활동 등 사회적 유대 관계
- 기타 생활 근거: 국내에 상당 기간 거주하며 일반적인 생활 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여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더라도 위와 같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이 국내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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