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현지 행사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청구했을 때, 총액주의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1. 16.
여행사가 현지 행사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청구하는 경우, 총액주의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은 계약서에 비용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며, 여행 경비는 매출원가로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여행사의 알선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순액주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총액주의를 적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계약 내용, 증빙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여행사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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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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