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모님과 장인/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2026. 1. 16.
연말정산 시 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생활비 지원 내역: 부모님 또는 장인/장모님께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내역(은행 거래 내역서, 계좌 이체 확인증 등)은 실질적인 부양을 증명하는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 의료비 또는 요양원 비용 납부 내역: 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의 병원비, 약제비, 요양원 비용 등을 대신 납부한 영수증이나 납부 확인서는 부양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또는 장인/장모님과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별거 중인 경우에도 가족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부양 사실 입증 서류: 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주거나,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객관적인 자료(예: 부양 사실 확인서 등)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통해 부모님 또는 장인/장모님이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을 충족하고, 다른 형제자매가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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