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연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했을 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6.

    귀속연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를 제공한 회사에서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또는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이루어집니다.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며, 이미 연말정산으로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 부분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소득 부분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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