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소득금액 초과 시 국세청에서 삭제하지 않고 연말정산에 그대로 올리면 되나요?
2026. 1. 16.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를 그대로 연말정산에 반영하면,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어 추후 수정 신고 또는 가산세 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공제받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근거:
- 소득 요건 초과 시 공제 불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간소화 자료의 정확성: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므로,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더라도 이를 그대로 공제받는 것은 잘못된 신고입니다.
- 수정 신고 필요: 만약 실수로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받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내용을 수정하거나, 연말정산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자료는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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