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 품목은 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들은 금지금, 금제품, 은, 구리,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비철금속 스크랩, 철 스크랩 등 특정 품목의 거래에 대해 매입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대신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전용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품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관련 법령의 하위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