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퇴직연금 관련하여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및 지급 관련 사항:
근로자성 인정 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등기이사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주택 구입, 3개월 이상 질병 치료, 천재지변 등)에 해당하고 중간정산 시점부터 근무연수를 새로 계산하는 경우 등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시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등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법인이 임원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정관상 퇴직급여 추계액을 초과하여 선불입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퇴직소득세: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근속연수에 대해서는 일정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판단은 형식적인 지위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방식, 보수 체계,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퇴직연금 관련하여 회사의 정관, 취업규칙, 주주총회 결의 등 내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