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월별 이용대금명세서에 부가세가 구분 기재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6.

    신용카드 월별 이용대금명세서에 부가가치세가 구분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증빙 자료를 통해 거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증빙이 부족하거나 거래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1. 거래 사실 입증 자료 확보: 해당 신용카드 사용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2. 세무 전문가와 상담: 복잡한 세무 문제이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수정 신고 또는 소명: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 당국에 수정 신고를 하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해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카드 결제 대행업체가 여신금융업법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를 받기 위해 카드매출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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