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항공권 구매 대행 부가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6.
여행사가 항공권을 구매 대행하는 경우, 항공권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제항공운송용역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여행사가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받는 수수료(알선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여행사는 항공권 판매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여행사가 항공권을 직접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 항공권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항공권 판매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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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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