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샵 1박 2일 버스 대절 비용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및 계정과목 추천

    2026. 1. 16.

    워크샵 등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된 버스 대절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은 '복리후생비' 또는 '여비교통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접대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법상 손비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비영업용 승용차의 대절료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야유회 등을 개최하고 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비용은 접대비로 보지 않으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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