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질병 요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형제자매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16.
네,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인해 주민등록지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형제자매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나이 요건: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일 것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없음).
- 동거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할 것. 단,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연 1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기본공제 받는 형제자매의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시퇴거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형제자매의 의료비나 교육비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