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질병 요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형제자매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16.

    네,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인해 주민등록지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형제자매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2. 나이 요건: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일 것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없음).
    3. 동거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할 것. 단,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연 1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기본공제 받는 형제자매의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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