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세임대 소득 시 기본공제에서 부인 명의는 제외되나요?

    2026. 1. 16.

    배우자 명의의 주택임대소득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포함될 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이 배우자 명의로 발생했다면 배우자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 대상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배우자 명의의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의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주택 수 판단은 부부 합산으로 이루어지지만,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판단 시에는 배우자 개인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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