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 시 남성도 여성처럼 부녀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6.

    2026년 연말정산 시 남성 근로자는 여성 근로자와 동일하게 부녀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여성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다만, 남성 근로자 중에서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부모가족 공제 등 다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 요건:

    1. 종합소득금액 기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기혼 여성: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는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부녀자공제 대상이 됩니다.
    3. 미혼·이혼·사별 여성: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중복 적용 배제: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제액이 더 큰 한부모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참고:

    • 부녀자공제는 연 50만원이 공제됩니다.
    • 부양가족의 소득이 인적공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나, 한부모공제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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