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 소득 200만원에 대해 3.3%가 원천징수되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프리랜서나 개인 용역 제공자에게 지급되는 소득에 대해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카페에서 근로자 신분으로 일하고 급여를 받으셨다면, 3.3%가 아닌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이는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됩니다. 3.3% 원천징수는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 제공 계약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된 200만원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미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