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남편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6.

    배우자(남편)가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상황에서 자녀를 위한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남편은 해당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보험료를 납부한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의 배우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녀가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이므로 남편이 직접 보험료 공제를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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