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 및 일용근로자의 식대 관련 카드 사용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6. 1. 16.
사업소득자 및 일용근로자의 식대 관련 카드 사용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소득자 (개인사업자)
- 사업주 본인의 식대: 사업주 본인이 식사하는 경우, 해당 식대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주 본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 증빙을 갖추더라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됩니다.
- 직원 식대: 사업을 위해 고용된 직원의 식대(점심 식사, 회식비 등)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식대를 제공한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구매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제가 어렵습니다 (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는 예외).
2.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식대 역시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원 식대와 동일하게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지출이나 접대비 성격의 지출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면세사업 관련 비용이나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관련 내역을 편리하게 관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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