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견본품과 일반 판매용 제품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16.
홍보 목적으로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일반 제품과 견본품은 제공 목적, 대상,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분됩니다.
일반 판매용 제품을 홍보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 배포되는 광고선전용 재화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견본품의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제공하는 등 요건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견본품과 사업상 증여의 구분 기준:
- 견본품: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거나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입니다. 견본품의 구매 및 제작 시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제공 시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사업상 증여: 다음의 경우에는 견본품으로 보지 않고 사업상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 판매 촉진을 위해 신규 또는 기존 거래처에 다량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되는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 특정 거래처에만 견본품을 제공하는 경우
- 판매 전략상 대리점 등의 손익 보전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물품
광고선전물과 사업상 증여의 구분 기준:
- 광고선전물: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물품 (예: 주유소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휴지, 생수 등). 이러한 광고선전물은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업상 증여: 사업상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물품 중 위에서 언급한 견본품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일반 제품을 홍보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광고선전용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과세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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