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까지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종전 근무지 내역을 전부 써야 하나요?
2026. 1. 16.
2025년 2월까지 근무하고 퇴직금을 받으셨다면, 종전 근무지의 내역을 모두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38조에 따라 중도 퇴사 후 재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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