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보험료를 홈택스에서 불러오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가 배우자라서 공제가 안 되는 것인지, 그리고 자녀 기본공제를 제가 받고 있는데 제가 자녀 보험료 공제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16.
자녀의 보험료를 납부하셨으나 홈택스에서 불러오지 못하는 경우, 이는 계약자가 배우자이기 때문일 수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고 계시더라도 해당 자녀의 보험료 공제를 직접 받기는 어렵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이거나 그 배우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질문자님께서 직접 보험료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녀의 보험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해당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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