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업체 중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는 업체가 있는지 알려줘.
2026. 1. 16.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플랫폼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또는 '전자금융업법' 상 전자금융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6-88…1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면서 수탁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실제 판매업체의 공제 대상 사업자 여부 등을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대행업체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해당 업체가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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