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 난방기 970만원 구매 시 적합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16.

    970만원 상당의 건식 난방기 구매 시, 해당 난방기가 건물에 부착되는 부속 설비인지, 아니면 개별 비품으로 처리될지에 따라 계정과목이 달라집니다.

    천정형 시스템 난방기와 같이 건물에 부착되어 건물과 함께 사용되는 부속 설비로 간주될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건축물' 또는 '건물 부속 설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연수는 건물의 내용연수(일반적으로 15~40년)를 따르게 됩니다.

    반면, 스탠딩 에어컨과 같이 건물에 부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비품' 또는 '기타 자산'으로 처리하며, 내용연수는 비품의 내용연수(일반적으로 5년)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매하신 건식 난방기의 설치 형태와 용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계정과목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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