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경과한 미수금에 대한 대손금 처리를 위해 채권 추심 노력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1. 16.
2년 이상 경과한 미수금에 대해 대손금 처리를 위해서는 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채권 추심 노력을 입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재산 조사 보고서: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회수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신용정보회사 등에 의뢰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우편 발송 기록: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그 등기우편 수령 증명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 지급명령, 소송 판결문 등 법적 절차 진행 증빙: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 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진행했으나 회수가 불가능했음을 보여주는 법원의 결정문이나 판결문 등이 필요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 관련 서류: 채무자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회수 노력 관련 내부 기록: 채권 회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진행한 통화 기록, 방문 기록, 협상 기록 등도 보조적인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채권이 회수 불능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받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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