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아르바이트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16.

    주말 아르바이트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소득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용근로소득: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고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근로소득: 4대 보험에 가입된 일반적인 근로 형태의 주말 아르바이트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 의무가 종결될 수 있으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프리랜서 형태의 주말 아르바이트나 배달, 대리운전 등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급여 지급 시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더라도, 이는 중간 납부 성격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4. 기타소득: 일시적인 용역 제공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총수입금액이 750만원(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유형과 금액을 확인하고 필요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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