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거주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6. 1. 16.
네, 반전세 거주 시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공제는 각각 다른 요건과 공제 방식(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을 가지고 있어, 각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중복하여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임차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한도는 400만원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 6천만원 초과 시 제외)인 근로소득자 등이 대상이며, 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반전세 계약을 하셨더라도 위 두 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연말정산 시 함께 신청하여 절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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