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소화 PDF 자료 업로드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이 주택자금 탭에 자동 입력되지 않는 경우 수기 입력해야 하나요?

    2026. 1. 16.

    국세청 간소화 PDF 자료 업로드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이 주택자금 탭에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는 경우, 직접 수기 입력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누락된 항목은 직접 입력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로서, 과세 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납입액의 40%이며, 연간 최대 300만 원 납입액까지 공제가 가능하여 최대 120만 원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 마련 저축 납입 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을 준비하시거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주택 마련 저축 납입 내역 서류를 활용하여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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