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 서울 길음동에서 구매한 아파트를 2027년에 매매할 경우, 실거주 2년을 하지 않았더라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6.
2007년에 서울 길음동에서 구매한 아파트를 2027년에 매매하실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을 2007년에 취득하셨고, 2027년에 양도하신다면 보유 기간은 20년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은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며, 질문자님의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와 더불어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아파트를 취득하신 시점은 2007년으로, 이 요건이 적용되기 이전입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며,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경우 12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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