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입주권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2026. 1. 16.

    연말정산 시 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입주권은 연말정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조합원입주권의 정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합니다.
    2. 연말정산 시 주택 수 미포함: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주택 관련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무주택자 판단 기준: 연말정산 시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택 가격이나 가액에 대한 별도의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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